- 등록일 2007-01-19
- 담당부서
- 조회수931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의 기술심의 및 건설공사 자문 및 평
가 등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부산광역시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등록받고
있습니다.
◦ “붙임1”의 자격요건 및 모집권역에 해당되시는 분은 “붙임2”의 서식에 따
라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2007년 2월 14일 18시까지 E-
mail 또는 우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교 및 단체일 경우는 일괄
취합 제출 가능)
◦ mail 송부시 제목은 “부산시건설기술심의위원 등록신청(성명)”만 기재하
고, 『붙임2』후보자 신청서만 작성․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amir@busan.go.kr
- 접수된 후보자의 E-mail 주소와 등록신청서상의 후보자 E-mail 주소
가 일치된 것만 인정함.
◈ 주 소 : (☥611-735)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부산광역시청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
◈ 서식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 실국홈페이지→기획관실→자료실→일반행정자료실→부산시건설기
술심의위원회
위원등록안내에서 다운 받아 사용
◦ 특히 등록신청서 작성 시는 “붙임 4”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숙
지바라며, 국가청렴위원회(‘06.9)에서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윤리성 검증」과정으로 부적절한 과거전력(부패행위 등)에 해당되
시는 분이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은 개
인의 과거전력 조회(개인정보이용)를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 평가위원 자격요건, 후보자 등록신청서 서식, 유의사항 및 후보자 등록신
청서 제출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위원 후보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공공기관이전 및 투자개발담당관실」
소속의 토목심사팀(051-888-8174~5/담당자:서대봉,이상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자격요건
2.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후보자 신청서
3. 건설기술심의 전문분야 분류표
4.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록시
유의사항
* '붙임'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