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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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615('07.1.16)호와 관련입니다.
2.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에서는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접
시공의무제도" 및 '07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
은 내용을 홍보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 방지 및 책임성 확보, 품질향상 도모의 목
적으로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건설
산업기본법 제28조의 2에 규정)의 철저한 이행
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공포('07.3.1부터 시행)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건협울산3070-411('07.1.4)호 참조)
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충분한 숙지. 특히, 조경공사업의 경우 등록
기준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는 "국토개발분야 중 전
문분야인 조경분야의 기술자를 의미"함을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