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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7-01-25
  • 담당부서
  • 조회수932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금번 설날을 맞이하여 자금수요 증가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오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치장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051-466-3197,3199) 나. 대상지역: 부산, 울산, 경남 다. 운영기간: 2007.1.22~2.15(25일간) 라. 주요업무: 불공정하도급 상담 및 신고접수(전화, 서면) * 분쟁조정 없이 직권처리 2. 아울러, 법위반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하도 급거래 조사실시, 시정조치 및 하도급 벌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이 점 양지하시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설날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