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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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제5조제4항제2
호 '나'목 (5)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
일을 공고('07.4.3)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o "2006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 적용기준일
- 2007. 4. 4 입찰공고분(일괄·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
일이 2007. 4. 4 이후분)부터 적용
※ 신기술 활용실적은 PQ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및 한국
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동 자료의 적용
기준일은 별도로 조달청이 매년 공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