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4-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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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부터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
한 세금부과 목적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소득세
신고를 받아 일정률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복지 성격의 조세제도입니다
2.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
고 있는 사업자의 성실한 지급조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관련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첨부 : 1. 소식지 홍보자료 1부.
2. 홈페이지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