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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7-04-20
  • 담당부서
  • 조회수1015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기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후 시․도지사 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가 이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 격증만(무면허)으로 조정을 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바, 건설 현장에서의 건설기계 무면허 조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수시면허 확인 나.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홍보 및 단속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발급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76조 및 별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