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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7-06-27
  • 담당부서
  • 조회수1028
1.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 온 토지 지번주소가 “도로명 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명개편 되도록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4.5일자 시행으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인 효력 이 발생되며, 2. 2011년까지 현행 지번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 2012년부터 의무적으 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아래 도로명주소의 기재 예시 및 도로명주소통합센터를 활용 하시어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의 게재 예시 ex) 울산광역시 남구 격동 가길 13, 서광옥동마을 207동 301호 (옥동 257) ① ②③ ④ ⑤ ① 도로명 ② 건물번호(또는 건물군번호):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번”이라고 읽음 ③ 콤마(,): 상세주소 기재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함 ④ 상세주소: 공동주택등의 경우 건물명과 동, 층, 호 기재(없을시 생략) ⑤ 법정동 명칭: 괄호 속에 넣어 보완적인 항목으로 표기 □ 도로명주소통합센터 서비스 활용 ⇒ 인터넷 주소: http://juso.go.kr , http://doro.namgu.ul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