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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7-11-05
  • 담당부서
  • 조회수105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문 ○ 울산노동지청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 기간 내 자진신고하신 분은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배액 징수)가 면제되고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당해부정행위에 대해서만 반환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부 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의 10%)을 지급 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잇다가 적발될 경우에 형사고 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 2007.11.01 ~ 2007.11.30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 서면 ▶ 신 고 처 :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 ▶ 연락처 : 052-228-1911~2 (FAX 052-228-1918) 울 산 종 합 고 용 지 원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