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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7-11-14
  • 담당부서
  • 조회수998
환경부에서는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CCA(크롬,구리,비소화합물) ’로 방 부 처리한 목재가 현재도 유통되고 있어「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고 2007.10.8부터 모든 용도로 CCA방부처리목재의 제조 수입 사용 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내용관련 환경부의 관리대책을 첨부하오니 회원사가 건설현장에서 유해한 목재를 사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52, ‘07.10.8) - 오산화비소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이중 하나로 처리한 목 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처벌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