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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7-12-10
  • 담당부서
  • 조회수1075
○ 변경 사유 : 일부 공공 발주처에서 우리협회가 발급하고 있는 건설공사실적(최근5년간)확인(신청)서의 내용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겸업가능한 전문건설업종의 공사실적에 대해 보유한 전문건설업종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적을 불인정함으로써, 업체들이 타협회에 중복가입해서 실적을 인정받고 있는 부담이 있어 이를 개선 ○시행(예정)일 : ’07.12.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