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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7-12-10
  • 담당부서
  • 조회수987
실적신고 시.도회 직원대상 교육에서 나온 질의 및 답변 내용입니다. [질의답변] o 전기 및 소방 등 복합된 공사로 경미한 공사는 전기, 소방을 분리하지 않 고 신고 가능한 지 여부? →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기, 소방부문을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함 o 소규모 전문공사를 일반공종으로 신고한 경우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영 업범위 위반 사유에 비해당되는지 여부? → 건설업자가 시공한 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영업범위 위반사유에 해당됨 o 4대보험 정산후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신고방법 → 정산금액기준으로 신고 o 12.31현재 등록기준 미달된 경우 차년도 시.도청 통보하는지 여부? → 차년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대로 신고토록 안내 o 계약만하고 착공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능여부? → 기성을 ‘0’으로 하여 신고토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