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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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시.도회 직원대상 교육에서 나온 질의 및 답변 내용입니다.
[질의답변]
o 전기 및 소방 등 복합된 공사로 경미한 공사는 전기, 소방을 분리하지 않
고 신고 가능한 지 여부?
→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기, 소방부문을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함
o 소규모 전문공사를 일반공종으로 신고한 경우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영
업범위 위반 사유에 비해당되는지 여부?
→ 건설업자가 시공한 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영업범위 위반사유에 해당됨
o 4대보험 정산후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신고방법
→ 정산금액기준으로 신고
o 12.31현재 등록기준 미달된 경우 차년도 시.도청 통보하는지 여부?
→ 차년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대로 신고토록 안내
o 계약만하고 착공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능여부?
→ 기성을 ‘0’으로 하여 신고토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