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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8-01-24
  • 담당부서
  • 조회수950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지침 Ⅲ-21.마(법위반행위 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시정 조치시 과거(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기준) 3년간 『하도급관 련 특별교육』을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벌점 2점, 관련업무 담당임원이 이수 한 경우 1점을 과거 3년간의 누적벌점에서 감점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 ‘07.11.23(부산)과 12.4(서울)에 실시한 하도 급 관련 특별교육에 귀 사 대표자께서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기 에 위 규정에 의거 2점 감점대상업체 및 1점 감점대상업체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참조(대상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