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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8-02-28
  • 담당부서
  • 조회수1088
1.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07.11.12)하고 ’08. 5. 13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에 건설교통부는 동제도의 조기정착과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첨부와 같 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교육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