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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8-02-29
  • 담당부서
  • 조회수1109
신규 시공능력평가업무를 회원 비회원사간 서비스 제공의 차별화 및 신청업 무의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시공능력 평가 안내 1. 신청대상 ㅇ 종합건설업을 신규등록한 업체 2. 신청방법 ㅇ 신규시공능력평가 안내 홈페이지(http://ncons.cak.or.kr)에서 신청 프 로그램(시공능력평가 신청교재 포함) 다운로드 ※ 다운로드시 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필요(회원 무료, 비회원 120,000원 (VAT 포함)) ㅇ 프로그램 자료입력 및 전송후 서류제출 3. 접수 및 처리기관 ㅇ 대한건설협회 본회 회원지원팀(02-3485-8324, 8326) 4. 제출서류 목록(자세한사항은 신청교재 참조) ㅇ 신규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전산출력물) ㅇ 종합건설업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전산출력물) ㅇ 건설업등록증(사본) ※ 과거 건설업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등록 입증서류 ㅇ 법인등기부등본(원본) ㅇ 인감증명서(원본) ㅇ 사업자등록증(사본) ㅇ 건설업등록시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증명원 ※ 기존업체는 연도말 정기결산서(재무제표증명원, 감사보고서) 제출 ㅇ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발급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