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7-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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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1,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직종별 임금을 조사하여 ‘시중노임
단가’를 발표하고 이를 품셈에 의한 공공공사 원가의 작성기준과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서는 실제 투입직종 및 지급임금과 조사에서 발표하는 직종 및 임금 간에 격
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만일 그 격차가 크다면 사업주는 적정 노무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저임금으로 사기가 떨어져 품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 현장의
임금을 정확히 반영시키는 것은 적정 공사비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공사의
수행과 품질제고를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직종의 정
의 및 임금 수준은 앞부분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귀하의 진솔한 응답은 조사의 신뢰도 제고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귀중하게 쓰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