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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8-08-18
  • 담당부서
  • 조회수1383
1.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3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도급 계약시 등에 매입하며, 매입대상 및 금액표는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및 지자체조례(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조례 제3조 및 동 공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규 정하고 있습니다. 2. 동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관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자체 건설공사 도급 계약체결시 도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매입 하여 그 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왔으나 최근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채 권 매입 징구에 대한 유권해석”(광역도시철도과-660, '08.5.9) 및 서울특별시 의 "자치구 도시철도채권업무처리 지침"(교통정책담당관-11353, '08.5.28) 에 따르면 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에는 도시철도채 권을 매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제15호 가목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인 건 설공사는 “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경영자의 발주분만” 해 당하기 때문에, “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 건설자 및 경영자”가 아닌 자치구 또는 교육청 등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제 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 련 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건설업체가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