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8-27
- 담당부서
- 조회수1413
사무처에서는 울주군의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 입찰공고에 지
역업체를 무시한 것으로 강력 대응하였으며 8. 18 일자로 동 입찰공고를
취소토록 진력을 다하였음...
== 아래는 상세 현황임 ...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관련 내용
□ 경위
∘ 올해 초「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설계시 부터 협회 의견 제시
∘ 울산지역 교량건설 실적업체 현황 조사 및 자료 협조(‘08.5.29)
- 단순 ‘인도교’인 점을 감안 입찰참가자격 완화 요구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지역업체 반드시 참여토록 건의(‘08.6.4)
∘ 울산지역 사장교 실적업체 현황 조사 및 입찰참가자격 완화 요구(‘08.7.17)
- 사장교 형식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에 부적합 의견제시
- 지방계약법에 의거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조건 완
화 요구
∘ 울산지역업체 반드시 참여토록 의견제출(‘08.7.22)
∘ 7월 말경 울주군청 건설국장 - 구두협약 ‘지역제한발주’
∘ 일방적, 비상식적 입찰공고(‘08.8.8)
□ 부당성
∘ 단순 인도교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P․Q
심사공종(사장교형식)에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으로 제한
∘ 건산법상 일반공사 70억원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공사’에 해당
∘ 중앙정부 발주공사(222억 미만)도 관련법령에 의해 지역업체를 의무적으
로 참여시키고 있으나 지자체 발주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을 명시하지 않음
□ 사무처 지속적인 부당성 건의 및 항의 방문
∘ 입찰공고 부당성 홍보 - 경상일보, 울산신문, 울산매일, KBS 9시 뉴스
(‘08.8.11)
∘ 입찰공고 수정 건의 공문 전달(‘08.8.11)
∘ 울주군청 항의 방문 (회장님 및 간사) : 2008. 8. 13
□ 해당공사 입찰 취소 : 2008.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