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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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지침중 국공채 심사 관련사항 안내
국공채 보유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증권업 허가
를 받아 유가증권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증권회사 등 ‘한국증
권업협회’(www.ksda.or.kr) 회원사인 금융기관[99개사]을 말함)에서 발
급한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 잔고증명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연말 잔고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실물채
권의 확인 도는 매각한 경우라면 매각대금의 보유 (정상적인 건설업 경영
활동에 의한 지출이 있으면 그 소명 포함)에 대해 일정기간(예, 매각후 3
0일간)확인 등을 통해 실질자산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것임.
(→ 적정하게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 따라서 국공채의 경우 회사 자금으로 국공채를 실제로 매입한 것이어
야 회사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고(자산의 실제성 관점)
몇가지 자료증빙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만을 갖추고 있
는 경우에는 실제로도 회사자산이 아니며, 향후 주기적 신고나 등록기준
실태조사시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 국공채 등은 ‘겸업자산’으로 보아(공사
계약에 따른 매입분은 제외)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는 점도 유의 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