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2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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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는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종 취업등록제”를 시행하여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거
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금년 12월
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으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09. 3. 30. 이전에 법무부에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
또는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부에 건설업으로 “근로개시 신고”하
여 신고자 명단에 포함된 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에 있어
우선기회를 부여토록 할 예정인바, 대상자는 반드시 이달 말('09. 6.30)
까지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사의 현장에 취업중인 동
포 근로자 또는 사용하는 업체(하도급 전문업체 포함)가 기한내에 신청
하도록 계도하여 향후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사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