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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9-06-23
  • 담당부서
  • 조회수1152
1. 노동부에서는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종 취업등록제”를 시행하여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거 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금년 12월 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으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09. 3. 30. 이전에 법무부에 건설업으로 취업신고한 동포 또는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가 노동부에 건설업으로 “근로개시 신고”하 여 신고자 명단에 포함된 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에 있어 우선기회를 부여토록 할 예정인바, 대상자는 반드시 이달 말('09. 6.30) 까지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사의 현장에 취업중인 동 포 근로자 또는 사용하는 업체(하도급 전문업체 포함)가 기한내에 신청 하도록 계도하여 향후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사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