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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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는 각종 규제를 항구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280건 중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을 다음과 같
이 완료하여 ‘09.7.1 시행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시행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추진동향
- 정부는 규제개선 대상과제 총 280건 중 150건 시행(건설관련 법령
총 23건 중 11건 시행)
- 잔여과제 130건도 지속추진 예정
□ 주요 개정내용
<주택ㆍ부동산 분야>
ㅇ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요건 완화(2년)
-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활용대상 확대(무주택세대주 →
중소기업ㆍ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가능)
ㅇ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항구)
- 단독주택 및 상업ㆍ업무용지에 대해서도 택지전매 허용
※ 공동주택택지는 ‘08.11월 기허용
ㅇ 골프장 입지시설 완화(항구)
-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 규정완화(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할 경
우 대체녹지 확보의무 폐지)
- 골프장 상수원 관련 입지제한 완화(취수지점으로부터 7㎞가 넘는 경
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허용(대청호 즉시허용, 팔당호 제외))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환경기본법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
행지역 숙박시설 제한기준 완화)
ㅇ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면제지역 확대(일반주거지역내
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과보호 및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7층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 면제)
<업역 분야>
ㅇ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항구)
-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
축사가 속한 법인이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사 업무수행 가
능
※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향후 부령 개정시 대형건축물ㆍ턴키공
사에 한할 예정
<민자사업 분야>
ㅇ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항구)
-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상향(총사업비의 40%→
50%)
<공사관리 분야>
ㅇ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개선(항구)
- 5톤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ㆍ보관ㆍ처리가능
-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 재활용 가능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완화(1년)
-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더라도 고용허용인원에서 이탈공
제 미적용 한시적 완화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ㆍ 적용대상 : ‘08.7.1~’09.6.30 내에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
한 업체
ㆍ 유예기간 : ‘09.7.1~’10.6.30 까지
첨 부 : 국무총리실 한시적규제 관련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