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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9-07-10
  • 담당부서
  • 조회수973
1.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는 각종 규제를 항구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280건 중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을 다음과 같 이 완료하여 ‘09.7.1 시행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동 시행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추진동향 - 정부는 규제개선 대상과제 총 280건 중 150건 시행(건설관련 법령 총 23건 중 11건 시행) - 잔여과제 130건도 지속추진 예정 □ 주요 개정내용 <주택ㆍ부동산 분야> ㅇ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요건 완화(2년) -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활용대상 확대(무주택세대주 → 중소기업ㆍ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가능) ㅇ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항구) - 단독주택 및 상업ㆍ업무용지에 대해서도 택지전매 허용 ※ 공동주택택지는 ‘08.11월 기허용 ㅇ 골프장 입지시설 완화(항구) -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 규정완화(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할 경 우 대체녹지 확보의무 폐지) - 골프장 상수원 관련 입지제한 완화(취수지점으로부터 7㎞가 넘는 경 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허용(대청호 즉시허용, 팔당호 제외))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환경기본법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 행지역 숙박시설 제한기준 완화) ㅇ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면제지역 확대(일반주거지역내 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과보호 및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7층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 면제) <업역 분야> ㅇ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항구) -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 축사가 속한 법인이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사 업무수행 가 능 ※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향후 부령 개정시 대형건축물ㆍ턴키공 사에 한할 예정 <민자사업 분야> ㅇ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항구) -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상향(총사업비의 40%→ 50%) <공사관리 분야> ㅇ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개선(항구) - 5톤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ㆍ보관ㆍ처리가능 -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 재활용 가능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완화(1년) -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더라도 고용허용인원에서 이탈공 제 미적용 한시적 완화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ㆍ 적용대상 : ‘08.7.1~’09.6.30 내에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 한 업체 ㆍ 유예기간 : ‘09.7.1~’10.6.30 까지 첨 부 : 국무총리실 한시적규제 관련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