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10
- 담당부서
- 조회수1018
1.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10.21대책(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
안)의 후속조치로써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대책’을 한시적(‘09.6.30까
지) 적용하여왔고, 그 시한이 만료되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 동 지원대책의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토지공사가 협
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일부반영하여 ‘09.12.31까지 연장키로 결정하여
회신해 왔습니다.
3. 이와 관련 토지공사의 동 회신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기간 연장사항
ㅇ 공공택지 토지대금 연체이자율 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 연체이자율 : 최고 14% → 최고 11%
- 인하기간 연장 : ‘09.6.30 → ’09.12.31
구분 토지사용가능 시기전 토지사용가
30일이내 30일초과 30일이내 30일과
‘09.7.1 이후 적용예정 이자율 9% 10.8% 11% 14%
변경 7.4% 9.4% 9% 11%
인상율 -1.6% -1.4% -2.0% -3.0%
ㅇ 공공택지 토지대금 할부이자율 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 할부이자율 : 6% → 5%
- 인하기간 연장 : ‘09.6.30 → ’09.12.31
ㅇ 공동주택 건설용지 교환제도 적용기간 연장(‘09.6.30 → ’09.12.31)
□ 종료사항
ㅇ 공동택지 전매시 연체이자 감면제도 ⇒ ‘09.6.30일 종료
ㅇ ‘08.11시행한 공동택지 한시적 계약해제 재시행 ⇒ 재시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