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자료실

  • 등록일 2009-07-10
  • 담당부서
  • 조회수1018
1.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10.21대책(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 안)의 후속조치로써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대책’을 한시적(‘09.6.30까 지) 적용하여왔고, 그 시한이 만료되어 종료될 상황이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 동 지원대책의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토지공사가 협 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일부반영하여 ‘09.12.31까지 연장키로 결정하여 회신해 왔습니다. 3. 이와 관련 토지공사의 동 회신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기간 연장사항 ㅇ 공공택지 토지대금 연체이자율 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 연체이자율 : 최고 14% → 최고 11% - 인하기간 연장 : ‘09.6.30 → ’09.12.31 구분 토지사용가능 시기전 토지사용가 30일이내 30일초과 30일이내 30일과 ‘09.7.1 이후 적용예정 이자율 9% 10.8% 11% 14% 변경 7.4% 9.4% 9% 11% 인상율 -1.6% -1.4% -2.0% -3.0% ㅇ 공공택지 토지대금 할부이자율 인하 및 적용기간 연장 - 할부이자율 : 6% → 5% - 인하기간 연장 : ‘09.6.30 → ’09.12.31 ㅇ 공동주택 건설용지 교환제도 적용기간 연장(‘09.6.30 → ’09.12.31) □ 종료사항 ㅇ 공동택지 전매시 연체이자 감면제도 ⇒ ‘09.6.30일 종료 ㅇ ‘08.11시행한 공동택지 한시적 계약해제 재시행 ⇒ 재시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