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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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08.2.29)에 따른 “건설기계 명칭” 변경
및 “석면건축자재 해체” 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9년 하반기 적
용 표준품셈이 개정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품셈 개정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cak.or.kr→건설정보→건
설적산기준→표준품셈(2009년)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 첨 : ’09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