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자료실

  • 등록일 2009-09-07
  • 담당부서
  • 조회수116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08.2.29)에 따른 “건설기계 명칭” 변경 및 “석면건축자재 해체” 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9년 하반기 적 용 표준품셈이 개정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품셈 개정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cak.or.kr→건설정보→건 설적산기준→표준품셈(2009년)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 첨 : ’09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