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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9-11-05
  • 담당부서
  • 조회수1274
2009.8.7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 령」제30조의3제1항에는 일정규모(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이 면서 철거하려는 부분의 면적이 50㎡, 주택은 연면적의 합계가 200㎡, 설 비는 단열재등 사용면적의 합계가 15㎡ 또는 부피의 합이 1㎥)이상의 건 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상기사항을 숙지하시어 석면조사를 하 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조사시관(울산소재) - 굿모닝보건환경(주) : 256-9041 -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센타 : 275-6163 2. 석면조사기관(전국)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