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2-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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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건설업등록
위탁업무「주기적신고」및 실적신고(2차)와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
는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등과 관련하여 건설업관리지침의 적용에 관한
사항과 세부처리기준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첨 부 : 1.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관련 유의사항 1부.
2. 재무제표 자본금 소명자료 1부. 끝.
※ 세부처리지침 변경 될 수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