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1-06-29
- 담당부서
- 조회수476
1. 평소 건설업관련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1년 상반기(5월기준) 건설업임금실태조사」를 2011년 6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조사대상은 2011년 5월 임금이 지불된 모든 현장을 대상으
로 하며,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계자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10
0% 적용되며, 본 임금조사 내용은 통계작성 활용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
음은 물론 과세자료와도 전혀 관계없는 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2011년 상반기『건설업 임금실태 조사표』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작성하시어, 2011년 6월 24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작성
된 조사표를 방문제출,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요령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회(☎244-6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
가. 조사대상 : 2011년 5월 임금이 지급된 공사현장
※원자력, 문화재, 준설, 조경등 희귀직종이 투입되는 현장은 필히 조사요망.
나. 작성방법 : 2011년 5월중 건설현장의 실지급 임금
※하도급 업체의 임금지급 자료 취합하여 작성 요망.
다. 임금조사시 유의사항
ㅇ 건설현장에 고용되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는 공사에 투입되는 직종이 조사되지 않도록 함
(예: 전기공사의 배전전공 등)
ㅇ 기능수준이 낮은 조공의 경우 작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로 기재요망
ㅇ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등은 통상 임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임대료 제외한 순수임금만 기입
라. 제출기한 : 2011년 6월 24일(금)까지
마. 제 출 처 : 우리시회(주소: 울산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3층/ FAX : 243-6001)
※ 조사표 필요시 우리시회 홈페이지(www.cak.or.kr/city/ulsan) 공문란 참조
붙 임 : 2011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