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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11-08-05
  • 담당부서
  • 조회수628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붙 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기술사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 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붙임 : 교육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