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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12-09-04
  • 담당부서
  • 조회수561
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관련하여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 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따른 제재처분의 구체 적인 적용범위와 ②직접시공의무 면제범위 등 2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서 첨부와 같이 회신하여 왔기에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 부 :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사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