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8-05
- 담당부서
- 조회수527
※ 기재사항 변경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대표자 변경일 경우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등기 제출
- 변경 前 대표자의 사임날짜와 변경 후 대표자의 취임날짜가 모두 표시
되어 있는 등기(말소사항포함) 제출
※타지역으로 이전과 동시에 상호.대표자 변경시 반드시 변경하기 전 지
역의 폐쇄등기부등본 지참
2. 상호 변경일 경우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前 상호가 표시 안될 경우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 말소사항포함용과 폐쇄사항용 2가지 모두를 제출
3. 소재지 변경일 경우 :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사무실 평면도, 약도 필수 제출(건설업관리규
정 개정)
- 등기된 건물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필수 제출(미등기건물일 경우만 건
축물대장(재산세납세영수증 포함)으로 대체)
- 건물등기상 용도가 사무실 용도로 불분명한 경우(예시:음식점, 당구장
등) 건축물대장 첨부 제출
- 임차된 사무실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제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필수 제출
※기타 구비서류 및 신고요령운 홈페이지 게재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