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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19-02-19
  • 담당부서
  • 조회수94
기재사항 변경에따른 안내입니다. 건설업의 변경사항이 있을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에 의거 등기일로부 터 30일 이내 관할 협회로 신고하셔야합니다(위반시 50만원미만 과태료)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첨부 : 기재사항변경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