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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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 하도급대금 중 주요 원재료비가 10% 이상인 하도급 계약시 원·하도급간
합의한 비율(-10% ~ +10%이내)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
* 주요 원재료 : 품목이 같거나, 동일한 재료(철 등)로 구성된 경우 등
처벌사항
- 연동사항을 적은 서면(표준 연동계약서, 표준 미연동 계약서)을 발급하
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하도급법상 벌점
하도급대금 연동제 예외사유(1개만 해당해도 예외사유 적용)
- 원도급자가 소기업인 경우(3년간 평균매출액 80억 이하)
- 하도급 거래기간이 90일 이내
-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
- 원·하도급간 연동제 적용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응방안
- 원·하도급간 연동제 합의시 원재료 상승비율(10% 이내)을 높게 설정
- 원재료 상승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길게 협의
-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전부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으로 반영비율
(1%~100%)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