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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23-12-28
  • 담당부서
  • 조회수53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 연동제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 하도급대금 중 주요 원재료비가 10% 이상인 하도급 계약시 원·하도급간 합의한 비율(-10% ~ +10%이내)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 * 주요 원재료 : 품목이 같거나, 동일한 재료(철 등)로 구성된 경우 등 처벌사항 - 연동사항을 적은 서면(표준 연동계약서, 표준 미연동 계약서)을 발급하 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하도급법상 벌점 하도급대금 연동제 예외사유(1개만 해당해도 예외사유 적용) - 원도급자가 소기업인 경우(3년간 평균매출액 80억 이하) - 하도급 거래기간이 90일 이내 -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 - 원·하도급간 연동제 적용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응방안 - 원·하도급간 연동제 합의시 원재료 상승비율(10% 이내)을 높게 설정 - 원재료 상승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길게 협의 -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전부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으로 반영비율 (1%~100%)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