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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01-08-27
  • 담당부서
  • 조회수1104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1. 8. 25) 시행 적용기준일 1)사무실 - 신규등록시 : 01. 8. 25 부터 - 기존 업체 : 02. 2. 25 까지 구비 2)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신규등록시 : 01. 9. 25 부터 - 기존 업체 : 02. 3. 25 까지 구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준은 3년간 한시적용 3)기술자 - 토 목 : 5인 - 건 축 : 4인 2.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개정고시(01. 8. 27) 1) 사무실 : 건설업 중복 신청시 1/2 중복인정 2) 기술자, 자본금 : 중복인정 폐지 - 기존업체는 02. 2. 27 이전에 적합한 요건 구비 3.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건산법시행규칙개정, 01. 8. 28)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4. 조경(식재)공사업 수목재배용 토지 보유기준 - 2001년 12월 31일까지 : 5만제곱미터 이상 - 2002년도 : 4만제곱미터 이상 - 2003년도 : 3만5천제곱미터 이상 - 2004년도 : 3만제곱미터 이상 - 2005년도 : 2만5천제곱미터 이상 - 2006년도 : 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