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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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울산광역시의 북구청에 대한 감사(監査)결과, 북구청에서 현
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 및 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05.12.30, 지방
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해 미완납 및 미납 등의 사유로, 타 지방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2. 이는 관련법령에 대한 취지 및 유권해석의 내용에 대한 착오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되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이미 시행한 "환수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시청 감사관실을 비롯하여 북구청 회계정보과, 건축주택과, 시청
건설도로과, 회계과에 강력히 건의함.
첨 부: 건의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