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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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 후속조치로 「화재
예방법」이 제정·시행(’22.12.1)될 예정입니다.
2. 동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현장의 시공자(건설사업
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해 선임 대상공사·자격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업체 혼선 방지 등
을 위해 하위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