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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7
  • 담당부서
  • 조회수63
방재지구 또는 침수위험지구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빗물 등의 유입으로 인한 시설물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설비를 설치 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김정호 의원, ’22.10.27)되어 붙임과 같 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1.11(금)까지 우리시회(FAX:243- 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