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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9
  • 담당부서
  • 조회수72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 부과 및 침수위험지구의 설비기준 강화 (민홍철 의원, ’22.11.1),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 추가(민 홍철 의원, ’22.11.2)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1.11(금)까지 우리시회(FAX:2 43-6001,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개정안(민홍철 의원, ’22.11.1) 의안원문 1부 1. '건축법' 개정안(민홍철 의원, ’22.11.2)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