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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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과 같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안(김정재의원, ’22.1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병훈의원, ’22.11.1),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장철민의
원, ’22.11.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11.11(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4.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