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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1-09
  • 담당부서
  • 조회수56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과 같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안(김정재의원, ’22.1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병훈의원, ’22.11.1),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장철민의 원, ’22.11.1)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2.11.11(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4.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