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2-12-06
  • 담당부서
  • 조회수61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 도심융합특구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송갑석 의원, ’22.11.30)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 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