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06
- 담당부서
- 조회수61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 도심융합특구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송갑석 의원, ’22.11.30)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
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