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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06
  • 담당부서
  • 조회수60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의 상향 및 유연화 등의 내용으 로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2.11.28) 되어 붙 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13(화)까지 우리시회 (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부 5.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