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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29
  • 담당부서
  • 조회수68
지하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 을 설치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김병기 의원, ’22.12.22)되어 붙임 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2.12.30(금)까지 우리시회(FAX: 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건축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