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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2-30
  • 담당부서
  • 조회수58
1. 협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 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매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을 추진코자 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1월 13일 (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도 개선 작성 양식 1부 2. 2022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