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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1-03
  • 담당부서
  • 조회수65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받아 주변 시 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거 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 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이종 배 의원, ’22.12.28)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23.1.6(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