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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1-25
  • 담당부서
  • 조회수67
공공 부동산투자회사(母리츠)를 통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된 민 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김선교의원, ’23.1.16)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1.26(목)까지 우리시회(FAX:24 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