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2-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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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부족, 문콕 등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
해 법정기준 외 추가로 주차공간 확보시 성능등급 표시 및 분양가 가산비용
기준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및 「주택품질 향
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이 입법·행정예고되어(1.26)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2.8(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
1, 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2.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