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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2-07
  • 담당부서
  • 조회수7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의무 도입(위성곤의원 대표 발 의, ’23.2.1)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 토록(심상정의원 대표발의, ’23.1.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2.13(월)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1부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