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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06
  • 담당부서
  • 조회수65
일정규모 이상 주택공급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김영진 의 원, 2.2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분양가상한 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천준호 의원, 2.22)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3.7(화)까지 우리시회(FA 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개정안(김영진 의원) 1부 2. '주택법' 개정안(천준호 의원)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