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03-16
  • 담당부서
  • 조회수67
1. 국토교통부는「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23.2.21.)에 대 한 후속조치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이하 지침)을 마련하였습 니다. 2. 이에 해당지침에 대한 질의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양식에 작성 하시어 2023년 3월 22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에서 취합하여 국토부에 정식 질의 예정 붙 임 : 1.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 1 부 2.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1부 3. 질의 및 건의사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