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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16
  • 담당부서
  • 조회수74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금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3.3.10, 전해철의원)되어 안내해 드리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3월 21일(화)까지 우리 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