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04-13
  • 담당부서
  • 조회수79
협회 건의에 따라 지자체 공사에서의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개선 및 100억 원 미만 공사 순공사비 보장 등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이 개정 (’23.4.11.)되어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안내 자료 1부. 2. 개정문, 개정이유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