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3-04-17
  • 담당부서
  • 조회수67
건축물 고유식별 번호 도입 및 건축물대장 서식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건 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23.4.7)되 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4.26(수)까지 우리시 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