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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5-17
  • 담당부서
  • 조회수73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하여 입주예정일 통보 후 유치권 행사 및 입주 방 해 금지,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예정일 내 입주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지 급 등 의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이용선 의원, 5.12)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3.5.23(화)까지 우리시회(FAX : 243-6001, E-mail :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주택법 개정안(이용선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